[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②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④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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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③ 필로티 부분은 공중의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으로 사용되거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⑤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이는 건축법령의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특정 용도나 구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유연한 설계 및 공간 활용을 유도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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