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79번]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②6개월간 미국을 여행 중인 경우
  3. ③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④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⑤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법정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의 질병, 징집,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개월간의 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② 3개월 이상 국외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이며, 6개월은 3개월을 초과하므로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 ③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④ 농업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인 경우 그 청산법인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위탁경영할 수 있다.
  • ⑤ 질병 치료의 경우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 사유로 인정되므로, 2개월간의 치료는 위탁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위탁경영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징집, 질병(3개월 이상), 취학(3개월 이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지 소유자는 직접 농업경영을 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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