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과수원 내 방풍림 설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 사용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 동일 필지 내 위치 변경은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변경신고 대상이지, 새로운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③ 산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행위는 농지전용의 개념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④ 농업인 주택 부지 전용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이지만, 신고의 수리권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닙니다.
  • ⑤ 농지전용신고를 통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용 목적에 따라 전·답·과수원 외의 다른 지목(예: 대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 보전을 위해 엄격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요구합니다. 다만,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등 일부 경우에는 농지전용에서 제외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합니다.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도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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