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 ㄱ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ㄴ )에 15점을 초과하는 ( ㄷ )마다 1일을 가산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 4일, ㄴ : 4일, ㄷ : 4점
  2. ②ㄱ : 4일, ㄴ : 5일, ㄷ : 5점
  3. ③ㄱ : 5일, ㄴ : 4일, ㄷ : 4점
  4. ④ㄱ : 5일, ㄴ : 5일, ㄷ : 4점
  5. ⑤ㄱ : 5일, ㄴ : 5일, ㄷ : 5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명시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의 가산 기간인 4일(ㄱ)과, 15점 초과 시의 가산 기간인 4일(ㄴ), 그리고 15점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한다는 내용(ㄷ)이 모두 시행규칙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② (ㄴ)과 (ㄷ)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다르다. 15점 초과 시 가산 기간은 4일이며, 4점마다 1일이 가산된다.
  • ③ (ㄱ)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다르다. 15점 이하일 때 가산 기간은 4일이다.
  • ④ (ㄱ)과 (ㄴ)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다르다. 15점 이하일 때 가산 기간은 4일이며, 15점 초과 시 가산 기간은 4일이다.
  • ⑤ 모든 내용이 법령의 규정과 다르다. 지적기준점 관련 가산 기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지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적기준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5점 이하인 경우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뉘어 각각의 가산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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