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③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가 징계요구를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은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주체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은 공간정보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
  • ②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에 한정되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통지 기한은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법령에 부합한다.
  • ⑤ 중앙지적위원회가 관계인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담당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외에도 지적기술자의 징계 및 지적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지적 관련 사안을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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