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②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③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④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5. ⑤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도면 표시는 '지적도'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임야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야도에 (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를 기재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는 내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1/5001/500, 1/6001/600, 1/10001/1000, 1/12001/1200, 1/24001/2400, 1/30001/3000, 1/60001/6000의 7종과 임야도 1/30001/3000, 1/60001/6000의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는 색인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간정보법령에 따른 지적도면의 필수 등록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지적도'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에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은 직인 날인이 면제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지적도면은 토지의 경계 등을 나타내는 주요 지적공부 중 하나로, 그 등록사항과 작성 및 관리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도면 표기 방식은 측량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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