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9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두고 사망한 경우, 丙은 자신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甲에서 직접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ㄴ.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ㄷ.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전등기를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
ㄹ.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용개시일 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며,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 증명 서면을 제출해야 각하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 甲이 사망하고 그 단독상속인 丙이 있는 경우, 丙은 등기의무자의 지위에서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매수인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② 부동산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 모든 권리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므로, 직권 말소된다는 지문은 옳다.
  • ③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해당 신청을 각하하게 되므로, 각하한다는 지문은 옳다.
  • ④ 甲과 乙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그러나 가장매매의 당사자 간에는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여 甲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 ⑤ ㄴ과 ㄷ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등기의무자 사망 시 상속인은 직접 등기의무자가 되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개시일 이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며,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등기 시에는 협의분할 서류가 필수적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들은 선의의 제3자가 있어도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공동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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