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95번]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3. ③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④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5. ⑤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물 합병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05조에 따라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소유권 외의 등기가 없거나, 등기원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한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물대장상 합병등록으로 건물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② 부동산등기법 제117조의2에 따르면 등기신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게을리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합병등기도 표시변경등기의 일종으로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법규정에 반하여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건물합병등기는 표시변경등기의 일종이므로, 등기 신청 시 등기 전후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부동산등기법 제105조는 합병등기의 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려는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거나, 동일한 등기원인과 목적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甲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고 乙 건물에는 없다면, 이는 합병등기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합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등기관이 합병등기 신청을 각하한 경우,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건물의 합병등기는 여러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하여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표시변경등기의 일종으로, 등기명의인에게는 대장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합병 시에는 권리관계의 복잡성을 피하고자 합병 대상 건물들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상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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