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므로 매수인의 직접 신청은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고, 등기기록상 주소와 신청정보상 주소 변경이 명백한 경우는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됩니다.
- ② ㄴ, ㄷ: 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나, ㄷ의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민법 제306조에 의해 유효하며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 ③ ㄷ, ㄹ: ㄷ의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등기 가능한 사항이며, ㄹ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이 명백한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 ④ ㄱ, ㄴ, ㄷ: ㄱ과 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나, ㄷ의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하게 등기할 수 있어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 ⑤ ㄱ, ㄴ, ㄷ, ㄹ: ㄱ과 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만, ㄷ과 ㄹ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각하 사유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제2호), '신청 정보와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제5호) 등이 대표적입니다.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 절차의 적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