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97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④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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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등기는 1동 건물 내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이 가능하여, 변경된 대지권에 대한 등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관의 대지권등기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종류가 아니라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②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등기는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어 규정에 부합한다.
  • ③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의 등기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제시된 설명은 틀렸다.
  • ④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건물과 대지권의 일체성으로 인해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집합건물법과 부동산등기법에서 분리 처분을 금지한다.
  • 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뜻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지권과 건물은 일체로 취급되므로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만을 할 수는 없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 등기에서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는 건물과 토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대지권 등기는 주로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하고, 토지 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르며, 대지권 변경등기는 대위신청이 허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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