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 ②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 ③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④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지 내용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시점의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6월 29일이므로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② 개인 납세의무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납세지 원칙입니다.
- ③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이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 ④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ㆍ납부를 선택하여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 적용되며, 물납(현금 외의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이 허용되는 국세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일부에 한정됩니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의 고지·결정으로 납부하나, 신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내 과소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