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0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2. ②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3. ③「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4. ④「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5. 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나대지, 유휴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하며, 건축물 부속토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서 공익적 목적과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 ②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토지는 공익 목적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 ③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적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나대지에 준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④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자연보호 및 이용 제한으로 인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개발이 제한되는 공익 목적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나대지, 유휴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적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농지, 공장용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 또는 공익 목적의 임야로서 낮은 세율 또는 높은 세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③, ⑤). 서비스 채점은 ③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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