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12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ㄹ)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ㄴ),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면(ㄷ)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으로 총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ㄹ)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0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과 ㄹ, 두 가지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ㄹ)로 총 2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ㄴ),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ㄷ)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3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모든 경우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4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이나 과점주주 집단 내 단순 이동은 실질적인 지배력 변동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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