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ㄷ.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ㄹ.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 ①0개
- ②1개
- ③2개
- ④3개
-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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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ㄹ)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ㄴ),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면(ㄷ)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으로 총 비율 변동이 없는 경우(ㄹ)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0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ㄱ과 ㄹ, 두 가지이므로 1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ㄱ)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ㄹ)로 총 2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ㄴ),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ㄷ)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3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모든 경우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4개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이나 과점주주 집단 내 단순 이동은 실질적인 지배력 변동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