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11번]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재산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2. ②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매년 3월 31일
  3. ③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매년 8월 1일
  4. ④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매년 12월 31일
  5. ⑤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소득이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매년 3월 31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매년 6월 1일에 함께 성립하므로 매년 8월 1일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중간예납 소득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인 6월 30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매년 12월 31일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은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세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각 세목의 특성과 과세 방식에 따라 개별 세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간의 종료일, 과세 기준일, 소득 발생 시점 등이 성립 시기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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