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 ②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 ③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 ④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 ⑤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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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연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면서 직전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분기의 말일'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②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③ 신축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포괄적인 진술은 엄밀히 말해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④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했지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정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의 다수 양도로 인해 합산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