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16번]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미등기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②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④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5. ⑤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미등기양도자산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및 공제 혜택이 배제되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체비지 양도는 환지처분공고 전 양도 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되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요건은 등기를 전제로 한다.
  • ②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다.
  • ④ 미등기양도자산은 산출세액에 70%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율 자체가 70%를 적용하는 것이다.
  • 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개념

미등기양도자산은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양도자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등 세제 혜택이 배제됩니다. 다만,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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