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20번]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2. ②부동산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3. ③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4. ④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5. ⑤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산의 소재지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납세지가 된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얻는 전세권자 甲이다.
  • ②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 乙의 주소지가 아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납세지가 된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인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 ④ 등록면허세는 산출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경우에도 최저한세인 6,000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 ⑤ 전세권 이전등기 시에도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새로운 전세권자 丙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이며, 납세지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최저세액 등 특례 규정도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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