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9회(2018) 119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2. ②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3. ③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4. ④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5. 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나 취득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 등은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 ② 선박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선박 등록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예외 항목에 해당합니다.
  • ④ 차량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⑤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며, 취득세가 과세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취득세 면세점(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 또는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등록 등은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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