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②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③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⑤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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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단순한 의뢰만으로는 불법 중개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법령상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시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단순히 중개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적인 중개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중소속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⑤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하나이며, 그 설정과 취득은 공인중개사법상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