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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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00만원 이상일 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벌금형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벌금형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해당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자격 취소 및 정지,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