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 ①ㄹ
- ②ㄱ, ㄴ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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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 중 권리관계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주소)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환경조건으로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② ㄱ, ㄴ: 丙의 성명과 丁의 주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해당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 ③ ㄷ, ㄹ: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의무 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ㄹ만 공개 의무 사항입니다.
- ④ ㄱ, ㄴ, ㄹ: ㄱ과 ㄴ은 공개 금지 사항이며, ㄷ은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ㄹ만 공개 의무 사항입니다.
- ⑤ ㄱ, ㄴ, ㄷ, ㄹ: ㄱ, ㄴ은 공개 금지 사항이며, ㄷ은 공개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모든 항목이 공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현황, 상태, 입지 및 환경조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관계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