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②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에서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도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권고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예치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입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및 보험회사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므로, 권고할 수 없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⑤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의 예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예치할 때는 자기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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