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내용을 특별자치시장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자치시장이 시·도지사의 역할을 겸하므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같은 외국인등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3개월 이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소유권 등 물권 취득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특별자치시장은 신고관청으로서의 역할과 시·도지사의 역할을 겸하므로,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 ④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므로, 3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는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에 의한 취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 경매, 판결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의 토지는 취득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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