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2. ②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3. ③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4. ④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⑤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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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는 신고인은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절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로 충당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기에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천만원 또는 5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이 될 수 없다.
  • ⑤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올바른 절차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포상금 지급은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 또는 허가관청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지급 결정이 통보되면, 신고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포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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