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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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 의무자가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가 유지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으나, 부과 기준 시점은 최초 의무위반일이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 시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② 이행강제금은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100분의 20은 다른 위반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비율입니다.
-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며,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부과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되며, 의무 이행 시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