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③甲이 2019. 4. 1.부터 2019. 8. 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5. ⑤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 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발생합니다. 지문에서 임차인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므로, 건물 양수인 丙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어 丙의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乙의 월차임이 100만원이므로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보증금)은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5천만원 전체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울의 경우 일정액(당시 2,200만원)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乙이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므로, 건물을 매수한 丙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지위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등입니다.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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