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33번]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매각가격을 1억원으로 정하였다. 기일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②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3. ③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4. ④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5. ⑤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액은 1억 5천만원이고,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은 그 2명에 한하여 다시 입찰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재입찰 시에는 전의 입찰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므로, 이전 가격에 못 미치게 입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액이 1억 5천만원이고,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이므로, 차순위매수신고액은 1억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때 비로소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경매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해당 신고인들에게만 다시 입찰하게 하며, 재입찰 시 전 입찰가격보다 낮게 입찰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