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38번]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시ㆍ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3. ③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5. ⑤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②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자계약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⑤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위변조 방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거래 신고 자동 처리 등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여 종이 없는 거래를 실현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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