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①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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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또는 특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이 대상이며,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더라도 건물의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 그리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이 대상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이 법률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