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4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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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법령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일치합니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 중 하나입니다(국토계획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관련 개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됩니다. 특정 행위 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인구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지정됩니다. 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미수립 시 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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