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ㄴ.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ㄷ.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ㄹ. 주택의 개량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제시된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 모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는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만, 주택 개량 사업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조합은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 주택 개량은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만,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조합은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은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만,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조합은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쓰레기·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은 해당 사업에 포함되지만,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사업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이 조합은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은 모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국토계획법령은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반시설, 환경시설, 재해방지시설 확충 및 주택 개량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