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②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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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②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③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또는 군수 포함)은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도시계획 및 구역 지정 시 계획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청회, 공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에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구역 지정의 경우 전문가 심의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