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①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 ②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 ③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 ④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 ⑤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므로, 지문의 (ㄱ)에는 용도지구, (ㄴ)에는 용도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ㄱ)에 용도지구, (ㄴ)에 용도지역이 들어가는 이 선지는 올바른 내용이다.
- ②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ㄴ)에 용도구역이 들어가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 ③ 용도지역은 국토의 기본적인 토지 이용 틀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ㄱ)에 적절하지 않다.
- ④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므로, (ㄴ)에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용도구역까지 포함하는 것은 용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ㄱ)에 용도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맞지 않으며, (ㄴ)에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를 모두 포함하는 것도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기본적인 토지이용규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보완적 규제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보완적 규제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구역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