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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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관련 도지사들이 협의하여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지정합니다. 면적이 넓은 쪽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④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하려면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분할 지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이 원칙이지만, 특정 지역(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구역 분할 지정은 일정 면적(1만 )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