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8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5.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시행자로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민간 시행자에게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공사는 공공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 시행자의 경우 등 예외적인 조건에서 요구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시행자이므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보증은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 ③ 조성토지등의 대금을 미리 받는 선수금은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비지정권자 시행자가 승인 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원형지의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형지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됩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 학교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목적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에게 토지등의 강제 취득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히 공공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보다 절차적 특례를 많이 받으며, 토지상환채권 발행 시 지급보증 면제, 선수금 수령 시 지정권자 승인 면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형지는 전체 구역 면적의 1/31/3 이내로 제한되며,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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