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②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 ③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지 1은 도시개발법령상 분할 혼용방식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명이 옳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혼용방식은 크게 분할 혼용방식과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되며,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② 틀린 설명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지 방식으로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환지 방식은 주로 비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어렵거나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을 도모할 때 적용됩니다.
  • ③ 틀린 설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④ 틀린 설명입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승인합니다.
  • ⑤ 틀린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규약'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크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주로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개발에 적합하며, 환지 방식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 등에 적합합니다. 혼용 방식은 이 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적용하는 분할 혼용방식과 분할하지 않고 적용하는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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