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 ③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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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융자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도 할 수 있으므로, 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에 따른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 비용에 대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따라서 직접 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시장ㆍ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부과금 또는 연체료 체납 시 시장ㆍ군수 등에게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9조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 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등의 징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동구 설치 비용은 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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