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분양신청자격
  2. ②분양신청방법
  3. ③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 ④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 ⑤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는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을 포함해야 하나,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분양공고에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양신청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② 분양신청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중 분양신청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소는 통상 분양신청방법에 포함되어 분양공고에 명시됩니다.
  •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분양공고 시에는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을 포함하는 것이지, 개별 분담금 추산액을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후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해야 하며, 이때 분양신청 기간, 자격, 방법,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그리고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개략적인 부담금의 내역'은 전체적인 부담 규모에 대한 개요를 알리는 것으로, 개별 분양대상자에게 부과될 정확한 분담금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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