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조합장선출동의서
- ②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③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④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⑤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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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정산서는 제출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산서는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의 회계 처리에 필요한 서류로, 설립 단계에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장선출동의서는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주로 사업의 재정적인 완료 또는 특정 단계에서의 회계 보고에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제출 서류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은 조합의 운영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으며,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설립인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④ 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부적격 조합원의 가입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서류는 조합설립인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 부지 확보의 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하며, 해당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