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②“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 ④“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 ⑤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는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될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이는 주택단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폭 8extm8 ext{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규정하고 있어,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정의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과는 달리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숙사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주택법상 주택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어린이놀이터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 중복될 수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설을 부대시설에 포함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용어 정의는 주택 정책의 기본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의 종류(단독, 공동), 주택단지의 분리 기준, 그리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각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가지는 법적 성격을 결정하며, 관련 규정 적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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