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④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주택법령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은 공구별 분할 기준에 미달하여 공구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주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각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공구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주택법 제17조의2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주택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주택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계획에는 주택의 건설 및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계획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권자는 사업 규모 및 위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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