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 ②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 ③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⑤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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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지 2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신청인과 허가권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이들 외에 '그 밖에 참고인'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는 건축법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건축법에서는 신청인과 허가권자 외에 '그 밖에 참고인'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이 설명은 틀렸다.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제출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 신청도 가능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건축법상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열람 및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은 '관계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관련 개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신청인, 허가권자 외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계 서류 열람이나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민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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