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 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 ㄴ )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①ㄱ : 1천, ㄴ : 1
- ②ㄱ : 1천, ㄴ : 3
- ③ㄱ : 1천, ㄴ : 5
- ④ㄱ : 3천, ㄴ : 3
- ⑤ㄱ : 3천, 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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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비 1퍼센트 범위라는 내용은 건축법령의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 규정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건축공사비 예치금 비율이 3퍼센트로 제시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하고 있으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 ③ 건축공사비 예치금 비율이 5퍼센트로 제시되어 있으나, 건축법령에서는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연면적 기준이 3천제곱미터로 제시되어 건축법령의 1천제곱미터 이상과 다르며, 예치금 비율도 3퍼센트로 실제 규정과 다릅니다.
- ⑤ 연면적 기준이 3천제곱미터로 건축법령의 1천제곱미터 이상과 다르며, 예치금 비율 또한 5퍼센트로 규정된 1퍼센트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13조의2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는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허가권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미리 일정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당 비용으로 안전관리 및 미관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건축주의 책임 있는 공사 추진을 유도하고 공공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