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유스호스텔
-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⑤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건축법령에 따라 국가 소유 대지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제시된 선지 중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 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수련시설을 해당 용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국가 소유 대지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역시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서 열거된 시설이 아니므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건축허가가 어렵다.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므로, 국가 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이다.
-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시설 유형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국가 소유 대지의 지상 여유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공항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공항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 규정으로 이해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