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②높이 4미터의 옹벽
- ③높이 8미터의 굴뚝
- ④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⑤높이 4미터의 장식탑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