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②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③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4. ④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협정서 내용이 아니라 신청 시 첨부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은 협정서에 직접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지의 위치 및 면적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의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결합건축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
  •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를 명시하는 사항에 포함되어 협정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결합건축협정서는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협정서에는 결합건축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조정 용적률, 협정체결자 정보 등 건축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들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합건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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