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①유지(溜池)
- ②양어장
- ③구거
- ④답
- ⑤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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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 및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지목이 구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지목은 물이 상시적으로 고이거나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 호수, 늪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불량한 토지를 포함하며,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양어장은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 번식 및 양식을 위한 시설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므로, 지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③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며, 자연적인 물의 저장이나 연ㆍ왕골 자생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④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므로, 물이 자연적으로 고여 있거나 자생하는 토지와는 목적 및 형태가 다릅니다.
- ⑤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며, 물의 저장 및 자생식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정보의 제공을 위해 28가지의 지목을 규정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부동산 관련 공시 및 과세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과 영속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