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①축척변경위원회
- ②중앙지적위원회
- ③토지수용위원회
- ④경계결정위원회
- ⑤지방지적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등 전국 단위의 지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이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 초심을 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설치되어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나 측량기술자 양성과는 무관하다.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등 전국적인 지적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지문에서 제시된 역할을 담당한다.
-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재결하는 위원회로, 지적측량 관련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결정위원회'라는 명칭의 법정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지방지적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재심사나 측량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소관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양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초심을 담당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개별 필지의 축척변경 시 설치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