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8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0.01m2
  2. ②0.05m2
  3. ③0.1m2
  4. ④0.5m2
  5. ⑤1.0m2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축척 1/600 지역에서는 면적을 0.1m20.1m^2 단위로 등록하며,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0.1m20.1m^2입니다. 계산된 면적이 0.050m20.050m^2이므로, 비록 끝수 0.050.05를 버리는 규칙에 따라 0.0m20.0m^2가 될 수 있으나, 최소 등록 단위가 0.1m20.1m^2이므로 0.1m20.1m^2로 결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축척 1/600 지역은 0.1m2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곳이므로, 0.01m20.01m^2과 같이 0.1m20.1m^2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0.1m20.1m^2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서 0.05m20.05m^2와 같이 0.1m20.1m^2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축척 1/600 지역은 0.1m2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며, 이때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0.1m20.1m^2입니다. 계산된 면적 0.050m20.050m^2는 비록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0.0m20.0m^2로 버려질 수 있지만, 최소 등록 면적이 0.1m20.1m^2이므로 0.1m20.1m^2로 결정됩니다.
  • ④ 0.1m20.1m^2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에서 0.050m20.050m^2가 0.5m20.5m^2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선지는 면적 결정 규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축척 1/600 지역은 0.1m20.1m^2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으로, 1m21m^2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1.0m21.0m^2로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지적도 축척에 따라 토지 면적의 등록 단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축척이 정밀한 1/500 또는 1/600 지역은 0.1m20.1m^2 단위로 등록하며, 그 외 지역은 1m21m^2 단위로 등록합니다. 이때, 면적 계산값이 최소 등록 단위보다 작지만 0이 아닐 경우, 해당 축척의 최소 등록 단위로 결정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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