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0.01m2
- ②0.05m2
- ③0.1m2
- ④0.5m2
- ⑤1.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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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축척 1/600 지역에서는 면적을 단위로 등록하며,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입니다. 계산된 면적이 이므로, 비록 끝수 를 버리는 규칙에 따라 가 될 수 있으나, 최소 등록 단위가 이므로 로 결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축척 1/600 지역은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곳이므로, 과 같이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② 단위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서 와 같이 미만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축척 1/600 지역은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며, 이때 면적의 최소 등록 단위는 입니다. 계산된 면적 는 비록 끝수 처리 규칙에 따라 로 버려질 수 있지만, 최소 등록 면적이 이므로 로 결정됩니다.
- ④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에서 가 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선지는 면적 결정 규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축척 1/600 지역은 단위로 면적을 등록하는 지역으로, 단위로 등록하는 지역이 아니므로 로 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지적도 축척에 따라 토지 면적의 등록 단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축척이 정밀한 1/500 또는 1/600 지역은 단위로 등록하며, 그 외 지역은 단위로 등록합니다. 이때, 면적 계산값이 최소 등록 단위보다 작지만 0이 아닐 경우, 해당 축척의 최소 등록 단위로 결정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