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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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가 착수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ㆍ완료 신고 시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공간정보법 제86조 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사가 착수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공간정보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위 법률에서 명시한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 또한 틀린 부분입니다.
- ⑤ 공간정보법 제86조 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은 해당 사업의 완료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에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토지이동의 시점을 공사 완료 시점으로 간주하여 지적공부의 정리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신청권을 가진 자를 법률로 규정하여 토지이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